사유지 제외한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차선책으로 떠올라

발행일 2021-06-09 17:15: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원안 ‘사유지 포함’, 차선안 ‘사유지 제외’

이달말 대구 원도심 발전전략 중간보고회 두 안 상정

대구 중구청이 추진 중인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대상사업지에는 사유지 8천700㎡도 포함됐다. 이중 5천㎡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한창이다.
사유지 포함으로 인해 역풍(본보 3월29일 1면, 4월14일 1면)을 맞던 대구시청사 후적지 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대해 또 다른 방법이 제시됐다.

이번에 제시된 시청사 후적지 개발 차선안(이하 차선안)은 해당 사유지(중구 동인동2가 12번지 일대)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차선안으로 도출된다면 해당 사유지에도 재개발에 물꼬가 틜 예정이다.

지난 8일 중구청에 따르면 사유지를 포함시킨 시청사 후적지 개발 원안(이하 원안)은 사업실현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용역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에서 추정한 해당 사유지 토지매입비용은 약 2천억 원이다.

이에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재정상태로 원안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나왔다.

이달말 개최될 대구 원도심 발전전략 중간보고회에서는 원안과 차선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청사 후적지 개발 사업 구역 지정 문제 때문에 연구용역 연구원들도 대구 원도심 발전전략 관련 제2·제3의 연구 방향을 못 잡고 있었다”고 전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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