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연장뿐 아니라 임시허가 제도도 고려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각종 규제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권 장관은 이날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와 인체유래 콜라겐 생산시설 및 특구기업(엔도비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2019년 7월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과 바이오 신소재를 활용해 첨단의료기기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올해까지 모두 468억 원이 투입됐다.

권 장관과 만난 지역 기업들은 오는 8월 실증사업 종료 예정일을 앞두고 관련 규제를 새롭게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사업 육성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제법령 부처에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지역 산업 육성이 수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대구 특구의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증사업은 조속한 규제법령의 정비가 필요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의료법 등 규제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관련해 현재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 기업은 동일 주소지 내 2개 이상 제조소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서도 태반만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들은 스마트임상시험·관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 의료정보의 의료인 간 교환만이 가능해 임시허가로 전환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기업의 애로사항 중 특례 연장과 임시허가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금지조항이 있는 것을 제외한 뒤 안전성이 확인된 사업은 법이 정비되기 이전 관계 부서들과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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