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최근 안동에서 경북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총력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잎·줄기·과일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증상으로, 발병하면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하는 치명적인 식물세균병의 하나다.
이에 군은 지난 8일부터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농가의 타 과원 출입 및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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