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 정희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4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프로그램 소규모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중단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제공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 감소, 프로그램 지원인력 부족, 대면과 비대면 업무의 혼재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