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댓글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윤 전 총장에게 수사를 받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담당 검사 등에게 몇 가지 고언을 하고 싶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댓글사건에서 검찰이 저에게 했던 수사행태를 공수처가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 진행 건은 예삿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반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하면 유죄이고, 그 반대면 무죄라는 의식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공수처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며 “정통성이 약한 기관이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 수사하지 않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 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죄로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국금지부터 시키는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야한다”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언기우제 처럼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검찰 특수부의 인디언기우제식 수사관행은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공수처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세상을 떠들썩하게 울렸으나 정작 나타난 것은 쥐 한 마리, 별것 아니다)로 나타나 그저 윤 전 총장의 지지율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시중의 말들에 왠지 공감이 간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