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B씨의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체험객 C씨와 함께 이륙한 B씨는 3분도 안 돼 70m 상공에서 하네스(패러글라이드와 몸을 연결하는 기구)에서 몸이 빠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C씨는 혼자서 패러 글라이드를 타고 4분가량 표류하다 나무 위로 추락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처를 입었다.
김남균 판사는 “B씨가 비행경력 30년이 넘는 조종사여서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A씨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