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이용자 등 30명

▲ 지난 1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 내 카운터 뒤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여성접대부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나오고 있다.
▲ 지난 1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 내 카운터 뒤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여성접대부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나오고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께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했다.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0명(종사자, 이용자, 여성접대부)으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에 인계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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