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로 조사 착수…인사위 열어 중징계 결정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간부 공무원(4급) A과장을 해임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4월 A과장이 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하고 지난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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