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로 조사 착수…인사위 열어 중징계 결정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간부 공무원(4급) A과장을 해임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4월 A과장이 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이어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하고 지난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주형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민의힘 내부서 윤재옥 비대위원장 추대 유력 거론돼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국민의힘,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 절차 착수 KBS대구방송총국 개국 85주년 기념 ‘라이브 오늘 초대석’ 디아프(Diaf), 국내 아트페어 최초로 ‘NFT’ 컬래버…최영욱 작가의 NFT 작품 2천 개 선착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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