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발행일 2021-06-15 14:34:1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의성군청


의성군이 올해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한다.

세율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외신청은 6월 21일까지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과 의성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신청하여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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