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예외적인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예타 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은 도입 당시 그대로여서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확대된 현재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토록 했다.

대신 현재 예타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만 제출토록하고 있는 국회 예산안 첨부서류를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예산금액 등 그 내역과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1999년 이후 대폭 확대된 대한민국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예타 기준을 현실화 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제출서류를 더 상세하고 엄격히 제출토록 해 예타면제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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