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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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15일 합숙 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여)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청도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2015년 3월 후배 B(당시 12세)양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며 뺨을 때리는 등 후배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폭행했다.

김남균 판사는 “선배라는 지위에 기대어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를 반복적으로 폭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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