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15일 “조희팔 사건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공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 금액 32억 원 전액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환부(돌려줌) 절차를 종결했다”라며 “환부 공고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환부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부피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사건으로 보관 중인 범죄 피해 재산 현금 약 32억 원에 대해 환부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 가압류가 결정된 피해자들은 310여 명이며 피해 합계액은 5조1천600억 원 상당이다”며 “향후 법원에서 채권 액수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