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체육 관련 수익 사업 가능

▲ 대구시체육회가 최근 특수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시체육회 전경.
▲ 대구시체육회가 최근 특수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시체육회 전경.
대구시체육회가 최근 특수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육 관련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17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특수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8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전국 시·도 및 시·구·군체육회는 지난 8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했다.

지난 1월4일 특수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시체육회는 4월1일 박영기 회장이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5명을 위촉했다.

발기인은 시체육회 신재득 사무처장과 최태원 이사를 비롯 최경애 대구시요가회장, 대구시 최재원 체육진흥과장, 노무법인 해도 김태환 이사로 구성됐다.

대구시로부터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시체육회는 25일 법원에 최종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체육회도 법인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지방체육회 특수법인 설립은 2016년 전문체육(엘리트)과 생활체육이 통합될 당시부터 거론돼 왔다.

기존 지자체장이 지방체육회장직을 대부분 겸직했지만 지난해 1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특수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특수법인 설립을 통해 법적 지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육 관련 수익사업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체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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