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메라증, 한 개체에 유전자 겹쳐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 갖는 현상||검찰, 여아 숨진

▲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
▲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검찰은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며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검찰 측은 “폐색기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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