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감지설치 및 방지차단막 설치

▲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 방지차단막.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 방지차단막.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여성 고객 안전 및 성범죄 예방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역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가 발생했던 역을 위주로 불법촬영 감지장치 및 화장실 칸막이 상단부 차단막을 시범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촬영 감지장치는 1호선 율하역과 2호선 죽전역에 설치됐다. 이 장치는 칸막이 위로 넘어오는 물체를 감지하는 장치다. 휴대전화기 등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올리고 LED가 점등된다.

화장실 칸막이 상단부 차단막은 1호선 진천역·영대병원역, 2호선 청라언덕역·계명대역, 3호선 팔달역·황금역에 설치됐다.

이밖에도 공사는 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에스컬레이터 안심거울 등 다양한 범죄예방 장치를 운영 중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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