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지원하고자 시장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역 전통시장 장옥 및 토지 등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80% 인하하는 것이다.

군위지역 전통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방역에 협조하고자 수차례에 걸친 임시 휴장과 폐쇄를 반복한 탓에 경영난에 처한 상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