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돼요

발행일 2021-06-21 16:00: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무면허 및 음주운전 경우 행정처분 병행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은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되고 1개월 간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PM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PM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해당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한 달여 간 음주운전 5건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PM 관련 위반 사례 40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개정 전 범칙금 3만 원 처분이 전부였지만 개정 후 범칙금 10만 원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병행돼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1종 특수, 1종 보통,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A씨가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다가 취소 수치로 적발된 경우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년(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경우 6개월) 뒤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해 편리한 반면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고 바퀴고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취득 등 기본 중요안전수칙 및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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