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위해 제도적 뒷받침 필요

▲ 박우근
▲ 박우근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계정 구분, 계정 조성 재원 및 용도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 의원은 “재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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