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힘 측이 이날 소위 의결에 불참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나오면서 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는 일단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의 경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16일에 쉬게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방침은 ‘전 국민 대체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안이 통과되면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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