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민간전문가 긴급합동 점검||해체계획서 재검토, 가시설물 보완 등

▲ 대구시 관계자들이 건물 철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일보 DB
▲ 대구시 관계자들이 건물 철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일보 DB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대구시가 건축물 철거현장을 긴급점검(본보 6월11일 1면)한 결과 13개소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 14~18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대구시 전역의 철거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철거지역 143개소 중 48개소에 대해 해체계획 이행여부,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 장비이동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13개소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시정내용은 해체계획서 재검토, 가시설물 보완 및 지하층 철거 안전계획 재수립 등이다.

대구시는 해당 철거현장의 경우 시정조치를 끝낸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도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철거 현장 237개소에 대해서도 대구시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23일부터 시작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 건축물관리 조례’로 상주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사, 구조분야 기술자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철거현장은 물론 건축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용술 건축주택과장은 “광주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철거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전문가를 직접 채용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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