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다음달 1일 0시까지 문무대왕면·감포읍·양남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인다.
지난 20일 문무대왕면에서 1명이 확진된 후 이틀 뒤 5명, 사흘 뒤인 23일 11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7명이 됐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 등의 홀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3개 읍·면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종교시설의 정원은 20%로 제한된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