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는 지난 6일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상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협회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 작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발의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삭제 청구권, 정정보도 1면 게재 등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35건의 언론관련 법안이다.
협회는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가짜뉴스, 과장·허위보도로 발생한 인권침해 및 물적 피해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민주당에서 이와 별개로 추진 중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미디어바우처법)’도 ‘좋은 언론’, ‘나쁜 언론‘이라는 선악구도를 형성하고 국민 간 갈등과 사회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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