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리 잔털제거제 업체 적발, 996t 회수·폐기 조치

▲ 지난 9일 대구본부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서재용 대구세관장(가운데)이 수상자로 선정된 울산세관 김은영 관세행정관(왼쪽)과 대구세관 이재훈 행정관(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9일 대구본부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서재용 대구세관장(가운데)이 수상자로 선정된 울산세관 김은영 관세행정관(왼쪽)과 대구세관 이재훈 행정관(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울산세관 김은영 관세행정관을 ‘2021년 6월 대구본부세관 참일꾼’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은영 행정관은 공업용 원료를 수입해 오리 잔털제거제로 생산·판매한 식품첨가물제조업체를 부처 간 즉각적인 협업을 통해 적발, 검찰 송치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행정관은 식품첨가물의 부정수입 정황을 포착해 해당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시중 유통 중인 공업용 원료 사용 오리 제모용 왁스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폐기 조치(996t, 39억 원 상당)해 국민건강 사회안전 보호에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관세조사를 통해 법인심사 업체 2개사 및 농산물 사전세액심사 업체 1개사로부터 약 10억 원을 추징한 대구세관 이재훈 행정관에게는 대구본부세관 상장을 수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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