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포항 6개 지정해수욕장서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

발행일 2021-07-14 15:33: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포항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행정명령 발동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전경.
16일부터 포항 6개 지정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역 내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물놀이나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백신 접종자도 착용해야 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9일 개장한 구룡포·도구·영일대·칠포·월포·화진 등 포항 6개 지정해수욕장은 오는 8월 22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모든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끈을 설치하고,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 서비스와 방역 절차를 마친 피서객에게 안심 손목밴드를 채워주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수도권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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