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역 내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물놀이나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백신 접종자도 착용해야 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모든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끈을 설치하고,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 서비스와 방역 절차를 마친 피서객에게 안심 손목밴드를 채워주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수도권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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