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한 유흥업소에서 시작한 구미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15일~22일까지 37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등 숙지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6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1명을 넘겼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영화관과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이 면적당 허용 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또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30%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산정 인원에서 제외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구미시는 2단계 시행에 앞서 확진자 확산이 우려되는 유흥·단란주점은 21일부터, 오래연습장은 22일부터 2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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