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농가 일손을 지원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발행일 2021-07-24 09: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당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은 236만 명 정도다. 경북도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해 농촌인력지원 중개센터를 39곳으로 확대하고 국민 참여형 일손 돕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돼 금지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고,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적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이 ‘재해 구호·장애인 돕기 및 농촌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함으로써 농촌일손 돕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많은 농촌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재해 구호, 장애인 돕기 운동 등이 활성화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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