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총 1만161개다.
이 업체들은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해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개 기관의 310여 명의 인력이 전국 1만 개가 넘는 업체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탓에 매년 검사를 받지 못한 잔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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