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시 의원직 유지



▲ 22일 대구고법의 선고에서 감형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법정을 나서며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2일 대구고법의 선고에서 감형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법정을 나서며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에서 감형 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과 검찰은 항소했다.

홍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50대 여성을 고용해 322만 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면소 판결해야 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선거사무소 근무자의 고용경위,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업무내용,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해당 근무자는 차 접대, 손님 응대, 사무실 정리 등 정리노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무자가 46일 근무일에 대한 대가로 받은 322만 원 중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뿐만 아니라 정리노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으므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합계 322만 원을 제공한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액수 미상의 금원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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