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해질까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홍석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을 당시 재판부가 밝힌 양형이유는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한 것이 면소 판결되고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소 판결이 이뤄진 만큼 감형되는 것은 마땅하나 벌금이 70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감형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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