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선행||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을 불한증막 속에 들여놓은 듯한 한여름 폭염이 시작됐다.

39년 만에 찾아온 7월 장마는 늦은 만큼 많은 비와 함께 무더위까지 몰고 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 질 것이다.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는 그동안 분기에 제출했으나 이제부터 매월로 제출해야 한다. 7월 지급분의 경우 8월말까지 제출하고 이후 매월 제출하면 된다. 2분기(4~6월) 지급분의 경우 종전과 같이 7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한 제출 주기를 반기에서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돼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는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고, 어렵더라도 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해주길 바란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백종찬 대구수성세무서장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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