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 선거에 담합해 벌금형 선고 의원 4명 징계는 타당

▲ 경산시의회 박순득 윤리특별위원장이 26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히고 있다.
▲ 경산시의회 박순득 윤리특별위원장이 26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본보 19일 9면, 20일 9면)하는 가운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가 적법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순득 윤리특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석정지 징계는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출석정지 징계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고 해당 의원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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