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대구 동성로 등 상가 개문냉방 이어져||개문냉방 단속 산업부 고시

▲ 지난 24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상가가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지난 24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상가가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이후 개문냉난방 단속이 자취를 감추자 냉방기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대구지역 상점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최근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밀폐 냉방에 비해 전력소비가 2~5배 심한 개문냉방 단속은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문냉방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탓에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2시께 중구 동성로.

바깥 온도가 34℃를 넘는 상황에서 옷 가게들이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매장 문앞을 지나쳤을 뿐인데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매장 안 실내 온도는 23℃였다.

동성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최모(35)씨는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자칫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로 손님들이 많이 줄어 문을 열어놓으면 호객도 쉬울 것 같은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께 동성로 클럽골목에 위치한 술집.

이곳 역시 매장 문을 비롯해 통으로 된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 가게 내부가 밖에서도 훤히 보였다. 천장 에어컨과 측면 에어컨은 쉴 새 없이 가동됐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역 내 개문냉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는 내려오지 않은 결과다.

개문냉방 금지에 대한 단속은 산업부가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될 때 공고를 내려 진행한다. 산업부가 전력 위기 상황을 발표하고 개문 냉·난방 단속을 고시하면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될 경우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별다른 지침이 없어 대부분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A구청 관계자는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할 시기인 7~8월과 12~2월 사이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고시가 내려와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에 어긴 상점에만 과태료를 물고 있어 부과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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