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 전경.
▲ 구미경찰서 전경.




경찰이 육상골재채취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7일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비롯해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 골재채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미시가 진행한 육상골재채취사업에서 불법 골재채취와 폐기물 매립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지난해 2월 약 10곳의 업체에게 선산·고아·해평 낙동강 일대에 대한 모래 채취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일부가 마구잡이식 골재채취와 불법 폐기물 매립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장 전결사항을 담당 과장(건설수변과)이 무리하게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특정 업체와 주무부서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었다.

구미시의회 B의원은 “당초에는 21만㎡에서 채취를 허가했지만, 허가량보다 7배나 넓은 140만㎡에서 골재채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미시장과 전·현직 구미시의회 의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육상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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