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사회‧경제 전반에서 법령‧제도 개선 및 지원시책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정책 및 행정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아날로그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해 문화재 관련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정보화·고도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재 데이터를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제공토록 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전통과 변화하는 첨단의 조화’로 문화재 정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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