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나 국제학교 주변 유리



▲ 부동산자산관리 연구소 이진우 소장
▲ 부동산자산관리 연구소 이진우 소장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상대로 임대를 하는 상품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임대는 대부분 월세 수요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은 미군부대나 외국인 사업지 부근의 아파트나 고급 빌라가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원거리 아파트는 물론 전원주택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은 통상 계약기간이 1~2년 정도에 임대료를 대부분 그들이 속한 직장이나 부대에서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다.

임대료 지불 방법도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임대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 미납도 덜어낼 수 있다. 또 임대료를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 상대적으로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외국인 임대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없거나 월세의 몇 개월 치 정도 보증금만 받을 수 있어 이 경우 단점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의 경우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임대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 월세 소득에 대한 노출이 적어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없다.

일부 외국인 임대의 경우 월세 이외에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사용량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외국인 주거 선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고향에 대한 향수 등으로 같은 국적이나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 교육환경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제학교 인근 지역도 유리하다. 대구의 경우 미군 부대 주변이나 동구 봉무동 국제학교 주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외국인 임차의 경우 대부분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외국어 능력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임차인들의 경우 대부분 단기 체류가 많아 풀옵션 상태로 임대를 놓게 되는데 이때 발생될 손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입하고 손해 보증금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또 세를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 외국인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 조기 귀국 할 수 가 있어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임대의 경우 풀옵션 상태로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을 찾는 것 보다 쉽지 않아 중도 계약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한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차임에 대한 특약이나 잔여기간에 차임에 대한 특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고 계약시 상방간의 합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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