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본점, 금융지주 있는 제2본점, 동구 전산센터까지||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종류



▲ DGB대구은행 제2본점
▲ DGB대구은행 제2본점
검찰이 4일 DGB대구은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구은행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은 지난 4년 간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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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과 북구 칠성동 제2본점, 동구 봉무동 DGB전산센터(혁신센터)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본점과 DGB금융지주가 있는 제2본점에서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관리하는 글로벌사업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직원 면담도 펼쳤다.

이날 압수수색은 DGB대구은행이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연장선으로, 고발건과 더불어 수사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이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가 끝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대구은행 본점과 DGB금융지주에서 캄보디아 금융사고를 포함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다. 검사 기간이 당초 예정(3~4주)한 시한을 훌쩍 넘기면서 캄보디아 금융사고건에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DGB대구은행이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를 통해 상업은행을 입점시킬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1천200만 달러(약 135억 원)을 지불했지만 토지나 금액을 회수받지 못하는 금융사고를 당했다.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는 DGB대구은행이 글로벌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캄보디아에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수은행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혐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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