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억6천만 원 투입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 관리비 지원 체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는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4일 8개 시·군 100곳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시군은 경주, 구미, 영주, 경산, 영양, 청도, 칠곡, 예천 등이다.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한 4~5종 사업장이다.

도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올 12월까지 소모될 사업비는 5억6천만 원으로 도비 1억3천800만 원, 시·군비 3억2천200 원, 업체 자부담 1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사업비는 활성탄, 여과필터, 응집제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와 수질, 대기 분야 방지시설 운영 담당자 교육 등에 쓰인다.

앞서 도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260억 원을 확보해 200개 사업장에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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