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아닌 가석방 결정 다소 아쉬워

▲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패권을 두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 생각하며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또 “지역 경제계가 줄기차게 이 부회장에 대한 탄원과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것은 반도체 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런 경제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결정됨으로써 경영활동에 제약이 남은 것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국민기업인 삼성그룹은 그 발원지인 대구·경북의 기상을 담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경제회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기업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해 삼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반도체, 스마트폰, 2차 전지 등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반등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삼성의 역량과 이 부회장의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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