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활 속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와 같은 일상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와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전국민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델타변이’와 ‘돌파감염’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또 과거 민주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 전반에 봇물처럼 넘치던 시기의 집회시위 양상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시위대는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도 최류탄으로 대응하며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와 경찰관들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민주화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성숙된 지금은 집회시위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화염병, 쇠파이프가 사라지고 불법폭력 행위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주거 지역 인근에서 스피커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노동가 등을 틀어 소음피해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과 인권과 안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패러다임을 전환해 준법집회를 유도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기준치 이하 소음유지, 중지명령으로 주민과 집회 주최측간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병행 측정, 초과소음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기준으로 등가소음도는 시간대에 따라 55~65㏈,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에 따라 75~85㏈이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평온도 존중받아야 한다. 또 경찰에서는 불법행위의 현장 채증 및 소음측정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 또는 단체의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집회시위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준법집회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경찰은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집단 이기주의성 집회, 반복적인 소음유발 등 후진적인 집회시위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 당사자 간 소통 강화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갑배 강북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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