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이하 월 10만 원, 만 6~18세 미만 월 5만 원 지원

경북도는 청년 한 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이달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경북에 주소를 둔 만 35~39세 청년 한 부모다.

지원금은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만 6~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이다.

대상자는 1천439세대에 2천307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이달부터 매달 20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사업비는 9억7천700만 원(도비 2억9천300만 원, 시·군비 6억8천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만 39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한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근거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한부모 가족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 등을 도모하려 한다”고 했다.

한편 경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아동양육비의 경우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추가양육비로는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 원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 월 10만 원(만 5세 이하), 월 5만 원(만 6~18세 미만)을 지원 중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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