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경찰청 전경.
▲ 경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및 컴퓨터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74명에게서 17억8천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며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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