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석씨…법원, 징역 8년 선고

발행일 2021-08-17 17:52: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아이 바꿔치기 및 여아 사체 은닉 혐의 유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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