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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