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270억,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188억 원 등 458억 원 추경에 편성

▲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이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가지고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이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가지고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석 이전에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과 18일 공동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예산으로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270억 원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188억 원을 편성해 모두 458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3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민은 1인당 35만 원에서 4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이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가지고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이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가지고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94억 원, 경주페이 증액 발행 91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금 3억 원의 모두 18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은 유흥주점·목욕탕·체력단련장업 등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업종 776개소와 이번 달 개최 예정이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취소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 등 특별피해업종 156개소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종 1만400여개 업소에는 각 50만 원, 일반잡화점·휴대폰매장·식료품가게 등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1만1천여 업소에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경주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추석 이전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경주시는 김호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역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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