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A운수, 노동위원회 중재안 거부 ||월급 50만 원 기사 수두룩, 전액관리제 위반

▲ 지난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 회원들이 임금체불 사업자 A운수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지난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 회원들이 임금체불 사업자 A운수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47만2천70원’, ‘52만8천130원’.

요즘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 급여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 금액은 대구 수성구의 한 택시업체인 A운수가 지난 7월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액이다.

이 업체는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소속 기사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택시노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 사업자 A운수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A운수 소속 하위 11인의 월 급여 평균액은 71만5천여 원이다. 가장 적은 김모씨의 경우 47만여 원에 불과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길어지면서 지난 5월 운전근로자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기사 임금을 월 189만7천160원으로 결정하고, 월 375만 원 이상 초과 달성 시 70% 액수를 성과급 형태로 기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기사가 월 375만 원을 달성치 못해도 최소 급여액(189만7천160원)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개월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던 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였다.

A운수는 예외규정인 성실근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임금협상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미터기에 찍힌 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월급 50만 원대 기사들을 양산해냈다.

전액관리제(월급제)도 이행치 않고 무단으로 사납금 제도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8명 기사 중 5명에게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제시, 일일 15만 원 사납금 납부를 종용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인 기사들은 사납금 납입을 위해 하루 17~18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지난달 수성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50만 원을 처분받았지만, 이후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운휴 차량이 많음에도 입사 희망자들을 돌려보내고, 소속 기사들의 호출 앱 설치 요구도 거부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서 회사 소속 노조위원장이 삭발 등 행동에 나섰다가 최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우 노조위원장은 “나야 회사에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젊은 기사들의 앞날이 걱정돼 총대를 멨더니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며 “미우나 고우나 22년간 정든 회사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2년 전 70여 명에 달했던 A운수 기사들은 현재 18명에 불과하다.

택시노조는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에 A운수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택시노조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현 임원진은 여객운수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저 감차와 휴지 차량을 사고파는 불법 상행위 등을 통해 돈 벌 궁리뿐”이라며 “대구시와 노동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현 상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다. 전액관리제 감독의 의무가 있는 대구시 역시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손을 뗀 모양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운수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및 공문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대한 답변은 없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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