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관위, 선서일 전 위반·기부행위 단속 강화

발행일 2021-09-02 14:01: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대 대선 180일 전인 10일부터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180일인 오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과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및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