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성범죄자 분석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62% 반경 1㎞ 이내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개대상 성범죄자’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각급 학교 총 5만6천8개소 중 62%인 3만4천914개소는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1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다.

각급별 인근 성범죄자 거주 비율을 보면 어린이집 주변이 67%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59%, 유치원과 중학교 각각 55%, 초등학교 49%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어린이집·학교 중 무려 88%가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인천(80%), 부산(78%), 대구·광주(77%), 대전(71%), 경기(61%), 충북(58%), 전북(55%), 울산(54%), 경남(52%) 등도 50%를 넘었다. 경북은 47%였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일정 기간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 대상 성범죄자(9월2일 기준)는 총 4천45명으로,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 23%, 50대 24% 등이다. 최고령자는 92세다.

양 의원은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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