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성폭력 184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지방공무원의 최근 4년간 성비위 징계가 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폭력(강력범죄) 범죄가 184건으로 41%를 차지했지만 강등 이상의 처벌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 등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 등이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184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 등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7건(성폭력 15건·성희롱 8건·성매매 4건)으로 경기 99건(성폭력 40건·성희롱 45건·성매매 14건), 서울 86건(성폭력 35건·성희롱 40건·성매매 1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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