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전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위원이 돼 노사 간 의견을 듣고 타협시키거나,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는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월 말 협상 최종 결렬 선언을 안 데 이어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현행 3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4조 2교대로 개편하고, 장기 승진 적체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1차 조정 불성립 시 최대 15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파업 윤곽은 다음달 초에야 나올 전망이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05년 이후 16년 만이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필수 공익 사업장인 데다 직원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한국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열차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조정안을 받아보고 실제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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