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응급환자이송업체 허가내준 대구시… ‘코로나 업무폭증 때문에’ 변명

발행일 2021-09-07 16:54: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기준 미달 구급차에 허가 내주고 1년 뒤 공익제보로 파악

해당 업체 자본금 보유 기준 미달도 뒤늦게 파악

대구시가 행정 업무 미숙으로 허가를 내줬던 기준 미달 응급환자이송업체인 A사 소속 사설 구급차들.
대구시가 기준 미달의 응급환자이송업체에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이 기준 미달 업체는 문제가 불거져 허가가 취소되자 이름만 바꾼 새 업체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행정당국과 업체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2018년 5월 응급환자이송업체 A사에 이송업 허가증을 발급했다. 당시 A사 소속 사설구급차 5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상태였다.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시·도로부터 이송업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A사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A사는 지난해 3월 영업허가 취소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구시로부터 이송업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A사는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이름만 바꿔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이송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기 직전 업체 이름만 바꿔 B사를 창립해 부하 직원을 대표로 앉혔다. 이후 A사의 구급차를 B사로 옮겨 대구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B사 역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송업 허가증 발급 조건에 맞지 않았다.

또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자본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송업체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는데 B사는 지난해 4월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자본금을 인출했다.

구급차가 1년가량 법령 기준에 미달한 채 사고의 위험을 안고 대구 곳곳을 돌아다닌 셈이다.

이번 사실을 제보한 C씨는 “당시 시에 찾아가 종합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자가 믿지 않아 보건복지부에까지 전화하고나서야 조치를 취해줬다”며 “허가 취소 당한 업체의 기존 차량으로 어떻게 바로 또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가. A사가 허가 취소 처분을 받기 직전 B사를 설립한 사실도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로 본 업무보다 추가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라 실무자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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