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한

사회2부



산림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다양하다.

우리나라 국토의 2/3가 산림이라는 것만으로 산림이 갖는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요소에서 산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산림의 주요 기능은 수원 함량, 산림 정수,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 산림 휴양, 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 및 공기 정화 등이다.

산림은 곧 인류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자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산불예방과 신불진화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운동 삼아 아르바이트하듯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활동 기간이 끝난 후 고용보험을 받으며 실속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군위군은 지난해 산불 진화대원 33명, 산불 초소 요원 8명, 산불 감시요원 81명을 선발했다. 올해도 선발 규모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발된 인원 중에는 고학력자는 물론 수천 평에 달하는 과수원을 경작하는 부농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작 형편이 어려운 지역민이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산불 진화(감시) 기간인 6개월 동안은 급여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산불진화 활동이 끝나면 어김없이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있다.

또 은퇴한 공직자와 기업체 퇴직자도 산불 진화요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정작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산불 진화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빽’을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실성 있는 기준을 정해야 산불 진화요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이들도 납득할 수 있다.

적어도 산불 진화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과 지리에 밝아야 한다.

체력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군위에서 거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재산 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해 일거리가 필요한 군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군위군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할 군위군의회의 조례 제정을 기대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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